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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출생 후 2년 지원…24년 0세 월 1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27년 50% 이상 확대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 질적 강화를 중심으로 향후 5년(2023∼2027년) 계획을 세웠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양육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 아동 양육 가정의 경우 내년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은 내년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오른다.

 

 

올해 7만 5000가구에 하루 3시간30분이 제공된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에는 8만 5000가구, 하루 4시간으로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방식도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보육과정 위주의 컨설팅 체계로 전환한다.

 

여기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2500곳을 늘려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의 과제들을 이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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