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6일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과장은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재난 대비와 구호를 지원하는 경찰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특수본은 용산구청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