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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인정…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 입법화

법무부, 26일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름·초상 등 영리적 이용 권리 제도화
양도 불가, 타인에게 이용 허락은 가능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인이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만큼 이른바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해 권리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당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에 어긋나게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경기 생중계나 언론 취재 등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인격표지영리권을 가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할 수 있게 했다.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다.

또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그 권리가 구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제거·예방청구권’도 규정했다.

이미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선 법률이나 판례 등을 통해 이 권리를 인정해왔지만, 우리나라에선 규정 자체가 없어 정식 계약 없이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이용해 누군가 돈을 벌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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