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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역화폐 재난지원’ 불참 남양주에 특조금 안 준 경기도 ‘정당’”

재판관 7대 2로 '기각'…시도 간 권한쟁의심판서 경기도 손 들어줘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남양주시에 재난지원금 일부를 보조하지 않은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서 시작됐다.

 

경기도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 3월 해당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의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그해 5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시민 약 70만 명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뺀 도내 29개 시·군에만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그 해 7월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

 

헌재는 “경기도가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므로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자치재정권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올해 8월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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