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은 26일 대학강사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강사 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강사법 시행이후 2020년 강사퇴직자는 16명이었으나, 2021년 45명·2022년 268명으로 증가했다.
강사법에 따라 3년 재임용 보장이 끝나 모두 퇴직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아울러 현재 대학강사들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대학은 이미 사업비 중단으로 강사 채용을 줄이고 있어 학생들의 강의 선택지도 줄고 있다. 또 전임교원 1명당 강의량이 증가해 강의와 연구의 질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대학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강사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설 ‘저주토끼’로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조차 한국에서는 시간강사로 재직하며 대학에 퇴직금 지급 소송을 내야 하는 비극적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기자회견, 국정감사, 토론회 등을 거치며 대학강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지적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강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