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 학대나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하는 등 안전사고 및 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민주·부천시병)은 아동안전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안전 전담인력을 배치·안전 관련 운영규정 수립 등 모범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을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골자다.
또 성폭력 예방·아동학대 예방·실종, 유괴 예방과 방지·보건위생 관리·재난대비 안전·교통안전에 국한돼 왔던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 내용에 ‘개인정보 관리 및 침해 예방’을 추가했다.
사회 전반에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사업 진행과 함께 지난달 14일 아동복지 및 아동 안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보호 인식을 제고할 실효성 있는 교육과 더불어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안전을 넘어 아동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까지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