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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영토 재침범 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尹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개발에 박차…드론 킬러도"
'9·19 군사합의'…文 시절 2018년 남북정상회담서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 받은 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에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한 드론 킬러와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고리로 체결된 군사합의다.

 

합의는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가 골자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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