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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軍 뒤늦게 입장 번복

軍 "적 소형 무인기 1대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 지나"
앞서 비행금지구역 침투 안했다던 군, 입장 뒤늦게 번복

 

지난달 26일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침투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무인기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끝 부분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km 반경으로 설정됐다. P-73 북쪽 끝은 서울시청과 명동, 남대문 일대다.

 

이에 따라 무인기는 서울 도심까지 진출했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촬영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거리 등의 정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 때부터 나왔지만, 군은 그간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또한 북한 무인기의 추정 항적을 근거로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번복하게 된 군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언론에 "작전 요원들이 보고한 사실에 입각해서 (침범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고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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