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지역 최대 수상레저 시설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체 회장과 대표, 전·현직 공무원, 지역지 기자, 브로커 등 14명과 법인 2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강요, 공무집행방해,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 업체 회장 A씨(60)와 대표 B씨(40)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지 기자 C씨(63)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공무원 출신 브로커 D씨(63)와 E씨(63)를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지역지 기자 2명, 업체 임직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고자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 브로커에게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북한강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무단 벌목, 불법 하천 준설, 무허가 음식점 운영으로 하천법, 한강수계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11개 법규를 위반했다.
당초 가평군은 이 시설이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청평호 이용을 허가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강제 철거를 계획했다.
청평호 일대는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브로커와 지역지 기자의 청탁‧압력에 넘어가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수면 약 9000㎡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지역 출신인 부군수가 불허 입장을 유지하자 불법 공사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어 국장 전결로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광고비로 위장한 약 1억 1000만 원을 받았고, D씨와 E씨도 설계비 명목 49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업체가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개발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개발업자, 브로커, 지역지, 지자체가 유착해 공공수역을 사유화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한 토착 비리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