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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폐교대학 및 소재 지역, 국가가 집중 관리해야”

사립대학 폐교 시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골자인 법안 발의
강득구 “사립대학 폐교 소재 지역 위기 관리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은 9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 소재 대학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대학이 미충원 인원은 4만 586명(8.6%)이다. 이 가운데 3만 458명(75%)이 지방대 정원이며, 작년에도 미달 인원 3만 1143명(6.7%) 중 2만 2447명(72%)이 지방대에서 나왔다.

 

이는 지방소재 사립대학의 폐교가 학교 법인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역과 주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강득구 의원은 사립대학 폐교 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위기관리를 가능케 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조치 ▲폐교대학 학생 및 교직원 보호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대학의 폐교는 단순히 학교법인의 파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학생과 교직원 피해는 물론이고 해당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법률을 통해 국가가 폐교대학 소재지역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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