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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高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1.2조 자금 지원

 

인천시는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1조 19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이자차액보전(9600억 원) ▲매출채권보험(1600억 원) ▲협약보증지원(4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3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조 400억 원보다 155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금액과 범위가 증가했다.

 

이자차액보전의 경우 지원한도를 매출액과 관계없이 영세기업에게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우수기업도 5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구조고도화자금의 경우 재해피해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장려를 위해 공장을 신·증축할 때도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업, 전세버스운송업 등이다.

 

오는 16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http//:bizok.incheo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우리 시 한계기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자금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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