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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검찰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듯

영장 발부 위한 횡령‧배임 혐의 조사 진행
김성태, 진술 거부 묵비권 행사 없이 임해

 

각종 비리 및 횡령 의혹의 중심에 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첫날 조사가 13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오전 10시 45분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날 0시까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체포영장에 기재된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날 오후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붙잡은 김 전 회장의 조사를 위해 수십여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

 

김 전 회장의 신문은 전날 오후 10시께 마무리됐으며, 이후 김 전 회장과 변호인은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를 마쳤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한 그는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해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그는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고 한국으로 송환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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