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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로 지난해 242억 원 징수

10개 시·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 채용해 조사
현행 제도, 취득 부동산 목적 감면 유예기간 1년~5년
목적 外 사용, 매각 등 발생 시 자진 신고·납부 안내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000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 조사로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 또는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는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나,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타인에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A시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 조사해 약 12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및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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