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관리주체·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 관리대상)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돼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교체 또는 안전 부품교체에 한정된다. 승강기는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승강기 전면 교체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 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에 최대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최대 16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276개 단지에 옥상방수‧외벽균열 보수 및 재도장 등에 56억 원을 지원했다. 수혜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8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