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방지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민주·의정부시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빌라왕’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했으며,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 주택을 취득한 사례가 나와 논란은 가중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사한 형태의 전세사기 범죄에서 추가적인 임차인 보증금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민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임대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려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의무 제출로 ‘체납자의 임대사업 등록 방지’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겨있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피해가 주거약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를 방지할 법 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