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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오는 8월가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모집

무주택 청년에 월세 지원…최대 20만원, 1년간 지급

 

수원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오는 8월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격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되고, 지원금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0만원 미만이다.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미만이다.

 

30세 이상,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지원금은 매달 25일 신청자 계자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층에게 가장 체감도 높은 현금지원사업”이라며 “한시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이 참여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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