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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인천 부평구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노후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의 교체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구는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미세먼지·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부평구청 6층 환경보전과(032-509-6654)로 방문해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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