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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도피생활 도운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

김성태 도피 즈음 출국해 함께 생활
범인도피 혐의 9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검찰이 지난 7일 한국으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수행비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8일 범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했을 즈음 해외로 나가 김 전 회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피 당시 김 전 회장 등과 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 박 씨는 그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캄보디아로 도망치려던 박 씨는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가 현지 경찰에 붙잡힐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여러 개 등 압수품을 정밀 분석 중이다.

 

휴대전화 중에는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김 전 회장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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