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 모습. ( 사진 = 부평구 제공 )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209/art_16774641412945_447499.jpg)
인천 부평구가 오는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명함이나 벽보, 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해 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20세 이상 부평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수거한 명함과 벽보, 전단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별로 100매 기준 500원부터 4000원까지 지급하며, 1인당 월 최대 지급액은 4만 5000원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힘으로 깨끗한 동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