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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16인승 이상 낚싯배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인천시가 오는 20일부터 16인승 이상 낚싯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된다.

 

어선 소유자·관리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소유자·관리자에게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필요하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흡연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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