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이순선)는 16일 안성시청 시장실에서 안성시와 지역사회복지증진 및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안내를 대상자에 통지하였지만,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3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제도로, 소액 환급 대상자의 무관심, 보이스피싱 의심, 개인·금융 정보 노출 우려 등 환급 대상자가 환급을 받지 않아 발생한 미환급금이 누적됨에 따라 추진된 제도이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 사본 및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해 간편한 절차로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은 안성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기부를 통해 납세자는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시는 미환급금 정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나눔 실천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하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전달된 기부금은 안성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