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6.8℃
  • 흐림서울 3.9℃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6.6℃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0.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인천시 특사경, 공사장 폐기물 반입해 불법 처리한 업체 7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직접 처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업체 등 6곳은 규정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 업체지만 폐기물을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B업체는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서구 소재 특정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공사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지난 2월 구청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과 처리 과정 등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