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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대장동 개발 의혹’ 이재명, 검찰 수사 1년 6개월 만에 재판 넘겨져

133억 후원금 받고 기업에 편의 봐줘
대장동 등 정보 흘려 민간업자 이득 제공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기소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남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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