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수원시장의 핵심 공약인 '수원기업 새빛펀드'의 향방이 27일 결정된다.
수원시의회는 23일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30일까지 '새빛펀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 심의될 주요 안건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른바 새빛펀드 조례안이다.
새빛펀드 조례안은 이재준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새빛펀드의 근거 조례다.
수원시는 1000억 원 규모의 펀드인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조성, 중소·벤처 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자체의 자체 펀드 운용이 관내 유망 기업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지난 회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투자 기업 도산 등 위험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빛펀드 조례안은 27일 오전 상임위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투자를 확대하는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안도 심의를 거친다.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등 20개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다.
해당 조례안은 안산시, 김포시 등 다른 지자체의 창업 지원 조례와 비교해 '신산업 창업'을 중점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2023년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기니만큼 주요 사업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