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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성패 핵심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염 의장,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전체회의 주재
“자치분권은 이벤트 아닌 시대적 과제…시스템‧제도개선에 중지 모아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염종현 의장은 “자치분권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염 의장은 23일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도민과 의회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는 지치분권 성패의 핵심인 만큼 도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 선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서는 지난달 14일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후 위원회 산하 3개 분과 위원회 위원 선임과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이 이뤄졌다.

 

또 ‘지방의회법안 제정’, ‘자체조직권 확보’,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치법 한계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를 꼽았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정원 한정(의원 정수 1/2)을 설정하고,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3건의 지방의회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가 기구정원을 자율 결정‧운영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지방지치법에 ‘의회경비’ 규정을 신설해 지방의회 세출예산 편성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2명당 1명이 아닌 1명당 1명으로 확대해 의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위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이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해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거론됐다.

 

한편 지난달 14일 상설기구로 출범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도의원 25명,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됐으며 자치분권 제도 개선 과제 발굴‧건의, 자문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자치행정, 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 위원을 각 8명씩 총 24명을 선임했으며 분기별 임시회의, 분과별 상시회의, 자체교육과 집중홍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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