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는 고충상담, 권익 보호 교육, 권익보호 콘텐츠 제작, 권리존중 홍보사업 등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창구에 어린이집 노무 관련 전문위촉노무사 3명,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 각 1명을 배치했다.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누구나 도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윤영미 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을 통해 도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인권향상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육현장에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공인노무사상담 및 심리상담, 노무교육, 도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권리수첩’ 배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보육교직원 노무상담을 토대로 제작된 노무교육 영상 ‘보이는 고민상담소, 보육과 노무 사이’를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콘텐츠로 게시했다.
지난달에는 권리존중 홍보사업으로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해 총 369건을 접수해 ‘존중의 언어 따뜻한 교사를 만듭니다’, ‘존중받는 선생님, 잘 자라는 내 아이’ 등 우수사례 15점을 선발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