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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및 증진
고충상담·권익보호 교육 등 진행
도내 보육교직원 누구나 이용 가능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는 고충상담, 권익 보호 교육, 권익보호 콘텐츠 제작, 권리존중 홍보사업 등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창구에 어린이집 노무 관련 전문위촉노무사 3명,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 각 1명을 배치했다.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누구나 도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윤영미 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을 통해 도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인권향상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육현장에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공인노무사상담 및 심리상담, 노무교육, 도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권리수첩’ 배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보육교직원 노무상담을 토대로 제작된 노무교육 영상 ‘보이는 고민상담소, 보육과 노무 사이’를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콘텐츠로 게시했다.

 

지난달에는 권리존중 홍보사업으로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해 총 369건을 접수해 ‘존중의 언어 따뜻한 교사를 만듭니다’, ‘존중받는 선생님, 잘 자라는 내 아이’ 등 우수사례 15점을 선발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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