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을 실시해 9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번호판 훼손(5대), 불법등화(58대) 등 안전기준 위반 63대, 불법구조변경 16대, 무단방치 의심차량 8대 등이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정비·검사명령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는 인천대교·인천항·고잔톨케이트 등 인천의 주요 지역에서 군·구를 비롯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과 함께 단속을 펼쳤다.
시는 오는 5월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