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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진행되는 수원시청 앞 집회 시민 불만 '폭주'

하루종일 확성기·앰프 사용으로 주민 소음 피해 호소
시청 민원인과 보행 시민 뒤석여 안전사고 노출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연일 집회가 이어지며 시청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9일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매주 약 3~4회 시청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

 

집회에는 확성기·대형 스피커를 이용하기 때문에 투쟁가, 집회 구호 소리가 온종일 함께한다.

 

시청 민원인과 보행하는 시민들로 항상 북적이는 시청 앞은 소음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집회 주최 측과 시민들의 마찰도 종종 볼 수 있다. 

 

지난 28일 오후 시청 앞을 지나던 50대 여성 A씨가 집회 측 확성기 소리를 줄여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집회 측 관계자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확성기 소리가 너무 커 집회 측 관계자에게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갑자기 욕설하기 시작했다"며 "무슨 이유로 대낮부터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은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을 측정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할 시 집회 측에 경고 및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등 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일 뿐 효율성이 없다는 견해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정문 일대는 집회 측이 청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75데시벨의 소음을 10분간 발생시켜야 경찰이 제재를 할 수 있다"며 단속에 어려움을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청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집회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 집시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등 집회 소음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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