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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3년 중점갈등관리 대상에 검단물류센터·소래습지 등 4건 추가

인천시가 지난달 31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열고 2023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개정,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8건(가나다순)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켰다.

 

또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검단물류센터 건립),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추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4건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전문가 1:1 지원,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관리·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시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 사업, 민원 빈발 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했다. 또 갈등관리전문가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로부터 의견은 바 있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서는 선제적 갈등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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