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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교육자유특구’ 서열화 우려…법사위에 유감”

교육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교육계 다양한 의견 수렴 간곡히 요청”

 

전국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교육자유특구’ 설치안에 대해 지나친 서열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일부 조항에 교육계의 의견이 무시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 제35조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특별법 제36조는 교육 자유 특구라는 선별적·개별적 접근이 공교육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제35조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특별법 법안심사를 보류하고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별볍으로 지나친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국민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수호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법사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교육자유특구는 필요한 만큼 최소화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그 영역도 특별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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