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법원, 불법 마사지 업소 봐준 경찰 1심 뒤집혀...무죄 판결

불법행위 신고에 ‘확인할 수 없다’ 보고한 혐의
재판부, “검사 제시 증거 혐의 인정 부족” 판시

 

마사지 업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사와 B 경위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경사 등이 업소 내부에서 안마사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정문쪽 외부에 있는 동안 안마사가 업소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안마사가 있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경사 등은 2020년 2월 ‘성남의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업주로부터 “선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성 안마사와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도록 한 뒤 112 종합정보시스템에 ‘미단속 보고’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봤다.

 

피고인들은 보고서에 일부 내용을 실수로 누락한 것은 맞지만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각 사정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