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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지원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관리 기본계획 안내
안전보건 관리 운영실태 확인 및 개선조치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근로자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11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서 ‘2023년 학교 안전·보건 관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설명회는 학교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골자다.

 

컨설팅 수행기관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2023년도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 기본계획 안내 ▲2023년도 학교 안전보건 관리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또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운영실태 확인 및 개선조치 등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안전보건 관리 지원사업으로 교육현장에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져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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