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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영아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 선고

피해회복 조치 없고 유가족 엄벌 원해
징역 19년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명령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7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사망케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해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 십회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지 불과 5일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유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14분이나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며 하소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7개월 아동 B군이 잠을 자지 않자 바닥요 위에 눕힌 뒤 이불로 덥고 몸으로 14분 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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