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위반 의무를 어기는 차량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운전자는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우회전해야 한다.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하고 벌점 15점을 받는다.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은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그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137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1건(18.4%) 감소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은 계도를 통해 보행자 보호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