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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 현직 경찰관 자수해 수사 중

16세 미만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
피해 학생 학부모 측 대응에 경찰 자수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인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학생 가족들이 대응에 나서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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