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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길 가던 여성 신체 접촉 성추행한 60대 체포

아파트 승강기서 여아 성희롱했다 신고도 접수
정신질환 있는 것으로 파악 입원 조치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해 성추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산책로에서 지나가던 이웃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산책로에서 6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도주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적해 A씨 주거지를 파악하고 검거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A씨가 아파트 승강기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아에게 “아저씨한테 뽀뽀해 줄래?” 등 성희롱했다는 신고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입원 조치를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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