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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김용 전 부원장 참고인 조사 요구

유선상 소환 통보했으나 거절…23일 소환장 보내 통보
“김용에 대북송금 보고했다” 김성태 진술 따른 조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김용 전 부원장 측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원장 변호인에게 유선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청했으나, 김 전 부원장 측이 이를 거부하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이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에 “2019년 대북송금과 스마트팜 대납을 위해 달러를 북한에 보낼 때 김 전 부원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를 보고했고, 그를 두 번 만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청 대변인이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 전 회장과 경기도 대변인 시절 한차례 식사를 한 것 외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음을 이미 밝혔다”며 소환에 불응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더라도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고, 현재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출석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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