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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21개소 적발

악성 임대인 물건 2회 이상 거래 61개소 특별점검
봄 이사철 불법 중개행위 113건도…고발 등 조치
도, 깡통전세상담센터 및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 중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3~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관련, 악성 임대인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부천 A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 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발견됐다.

 

같은 지역 B부동산은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도는 이 기간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과태료 52건, 업무정지 34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등 조치했다.

 

도는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군에서 다음 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도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상담센터’ 전세가격 무료 상담, 경기부동산포털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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