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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대여하다 덜미…의약품 도매상 7곳 적발

도내 의약품 도매상 7곳서 불법행위 9건 적발
약사 면허 대여·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등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4월 1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 약사법 위반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시흥시 A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다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B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C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D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 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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