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91억여 원(4.90%)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보다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지난달 말 기준 도 등록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를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시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고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납부기간 2기분(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도 발전과 도민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부과나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