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도민이 4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4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로 최대 400만 원까지 면제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득 기준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도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2700여 가구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세인 취득세 수입이 109억 원가량 줄어들겠으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 공포·시행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