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현상에 음식값 등이 상승하면서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 지급되는 실비(식비 8000원·간식비 3000원 등) 외 추가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도는 자원봉사의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와 간식비 지급 기준을 각 2000원 인상한 1인당 식비 1만 원, 간식비 5000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실비 인상 결정은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되며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선 각 시·군이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도는 지급기준 인상을 계기로 도내 모든 자원봉사자가 현실화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5기 청년봉사단과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참여하고 실비 지급기준 현실화에 대한 요구를 청취했다.
김 지사는 “실비 지급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공감한다”며 “식비는 1만 원까지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재해와 재난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