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중 청소년쉼터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에, 퇴소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청소년 84명이 2년간 매달 1~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를 추가 적립, 저축기간 최대 두 번 연장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액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문교 도 청소년 과장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116명의 경기도 청소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청소년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