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도살 등 우려 지역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사경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약 50일 동안 삼복에 대비해 자정,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잠복수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 도살 의심 시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이다.
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죽이는 행위 등도 살핀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집중 단속과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며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국민 정서와 인식은 예전과 달리 많이 높아졌으나 개 식용 문제는 우리나라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도내 우려·의심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27일 동물의 생명 보호,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