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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 2-2 분리개발’ 진통 지속…인천시 피소

市 "사업자 다를 뿐 분리개발 아냐…변호사 선임"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 사업 분리개발의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분리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원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절차를 중지해달라는 행정신청도 했다. 심리기일은 오는 8월 11일로 예정돼있다. 이밖에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건으로 형사 고소 하는 등 여러 갈등이 얽히고 설켰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용현·학익 2-2블록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분리해 개발하는 계획안을 고시했다.

 

1구역은 용현동 604-7번지 일원 9만 7932㎡로 보성산업이 주관사인 컨소시엄 아이월드가 개발한다. 전체 개발 면적 중 64.8%가 주거용지다.

 

2구역은 용현동 604-110번지 일원 3만 253㎡로 용현·학익 2-2블록 2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개발한다. 이 구역은 상업용지가 전체 개발 면적의 63.8%다.

 

원주민들은 해당 구역을 분리개발할 경우 생길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보성은 1구역에서 아파트만 팔면 돼 큰 수익을 남기고 떠나면 되지만 상업시설 중심의 2구역은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추홀구가 사용연한이 지난 임시도로를 폐쇄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사업자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보성은 1구역과 2구역 경계면에 2020년 12월 폐쇄조건으로 임시도로를 개설했는데, 이를 폐쇄하지 않고 분리개발의 기준선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사업시행자만 다를 뿐 하나의 사업이며 분리개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다”며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며 변호사 선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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