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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규방박물관 용도변경 논란 "사실과 다르다"

사용 승인 2개월만에 용도변경 신청
관련법에 의거해 ‘불가’로 종결처리

 

구리시는 지난 14일 인터넷매체 A언론사가 ‘박물관 용도 변경 불허 논란 끝 고발’이라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A언론사가 시민단체 B위원장이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지난 14일 관련기사를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과 민원처리법 등에 의거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했다. 

 

그러나 박물관 관련자 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권익위는 시가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위원장은 구리시장과 관련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시에 따르면 문제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구리시 교문동 473-15번지 일대 지상의 건물(7동)로 문화집회시설인 ㈜규방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으로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에 따라 2009년 6월 22일 건축허가를 받고, 13년 만인 2022년 1월 7일 사용승인을 취득했으나, 박물관은 2개월 뒤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며, 이후 두 차례나 더 반복해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박물관이 2009년 건축허가 이후 13년 지나 사용 승인이 돼 사업추진실적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박물관으로 운영한 사항이 전혀 없이 조건부 허가를 무시한 채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므로 불가 처분한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금지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행정청(구리시)의 재량에 속하므로, 시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언론사는 “권익위에서 용도변경에 있어 구리시에 허가를 권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권익위는 “행정청(구리시)이 용도변경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언론사는 “구리시가 2022년 10월 11개 부서가 협의를 받고 과장 전결로 처리해 줘야 함에도 용도변경 불가 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고 했으나,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박물관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은 ‘구리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제5조(전결 처리의 예외)에 중요한 사안은 상급자(국장) 또는 시장이 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원처리법’ 제23조에 의거 동일한 민원인이 같은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했을 경우 2회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A언론사의 보도 내용이나 B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개발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문화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이 있어 조건부로 박물관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단 하루도 운영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처리해 달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기에 불허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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