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에 참여할 도내 법인·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다.
이밖에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계획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0월 말 경기도청 누리집과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된 법인·단체는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한편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은 627개, 예비사회적기업은 365개 등 총 992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