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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접경지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신속 반영을 

‘소멸 위기’ 접경지역 현실 타개 방안 적극 뒷받침해야

  • 등록 2023.08.09 06:00:00
  • 13면

경기도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수십 년간 규제를 떠안고 살아온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은 갖가지 차별 속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내해왔다. 가뜩이나 지방이 소멸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에는 가장 먼저 소멸 위기가 덮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조속히 반영돼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것이다. 변경안 도출을 위해 도는 지난달 2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다. 변경안은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7건 1676억 원을 제외하는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18건 7283억 원을 새롭게 반영하고, 추가 건의된 신규 안건 5건 861억 원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법정계획으로 수립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인천시·경기도·강원도의 낙후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 복지를 향상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는 3조4000억 원 규모의 37개 사업이 편성돼 있다. 지난 12년간 경기도에서는 24개 사업 1조7000억 원이 집행됐다. 이번 경기도의 변경 계획이 모두 반영될 경우 626억 원이 늘어난 3조5496억 원 규모에 53개 사업으로 늘어난다.


당초 정부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65개 사업에 18조8400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비·지방비·민자를 모두 포함해 투자액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데다가 사업비 투입도 미미했다. 그 사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군사시설보호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손실 규모는 169조4400억여 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계획 실행이 지지부진한 데는 이유가 있다. 접경지역특별법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방부, 국토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교통부,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하게 돼 있는 추진 절차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지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접경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것도 문제다. 수정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천군을 비롯해 가평군·강화군·옹진군은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줄기차게 ‘수도권에서 빼달라’며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기도 내 접경지역은 언젠가는 새롭게 펼쳐질 남북교류의 중심지역이 돼야 할 중요한 자원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단지 경기도만의 현안이 아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즉각적으로 반영돼야 할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백번 옳다. 그리고 그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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