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실시한다.
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은 기업대출 30억 원 이하이며 대출 연체기간 90일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대출연장 ▲대출재약정 ▲분할상환유예(신규대환) ▲추가대출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정상화를 돕는다. 특히, 추가·신규대환 대출은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출규모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기존의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 119'에서 제외됐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넓혔다.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