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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깜깜이' 관리비 투명해진다...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전월세 매물 광고 때 전기·수도료 등 나눠 표기해야
국토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에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 원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 원, 수도요금 1만 5000원, 인터넷 1만 5000원, 가스 사용료 2만 원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국토부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인터넷에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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